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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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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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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법제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법제처 공고문을 보내드리오니, 능력있는 많은 분들 지원 바랍니다.
첨부파일
접수기한
- 시작일 2023-06-12
- 마감일 2023-06-18
- 남은기간 종료